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의2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0.14>
②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개정 2013.3.18,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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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정원제8조 · 입학 등제8조의2 · 입학연령 상한 연장제10조 · 임시 입학제11조 · 교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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