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부서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부서의 설치 등부서교육영관급장교행정부교수부설치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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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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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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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