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부서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부서의 설치 등부서교육영관급장교행정부교수부설치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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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③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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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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