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학년과정 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학년과정 수료 등학년과정인정하려면사관생도수료와수료졸업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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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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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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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