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 (교육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개정 2026.4.7>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7>
1.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
2.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4.7>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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