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 (과정 수료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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