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7 | 2026-04-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치
- 제3조 · 사관생도
- 제4조 · 교장 등
- 제5조 · 부서의 설치 등
- 제6조 · 교관 등
- 제7조 · 정원
- 제8조 · 입학 등
- 제9조
- 제10조 · 임시 입학
- 제11조 · 교과
- 제12조 · 과정 수료의 단위
- 제13조 · 수업일수
- 제14조 ·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 제15조 · 휴업일 등
- 제16조 · 편입학 등
- 제17조 · 학년과정 수료 등
- 제18조 · 퇴학 사유
- 제19조 · 학칙
- 제20조 · 교육운영위원회
- 제21조 · 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의2조 ·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제8의2조 · 입학연령 상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