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편입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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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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