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퇴학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퇴학 사유사관생도퇴학시킬준수하지학업성적가능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