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퇴학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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