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교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장 등교장부교장학교영관급장교간호과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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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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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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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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