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교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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