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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