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국방부장관입학ㆍ퇴학ㆍ휴학교육운영위원회교육부장관과학년ㆍ학기와승인하려면사관생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