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9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