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0조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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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현금
2.우표
3.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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