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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우편규정 · 제10조

국제우편규정 제10조 ·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 국제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현금
2.우표
3.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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