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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제7조 ·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빠르게 해외로 배송하여야 하는 서류 및 물품으로 하며, 기록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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