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제우편요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우편규정 제18조 ·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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