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8조 (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발송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변경 또는 반환청구 등) 국제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의 변경ㆍ정정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제우편요금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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