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제우편규정 · 제4조

국제우편규정 제4조 ·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2.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4.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우편엽서
6.항공서간(航空書簡)
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