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①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②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2.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4.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우편엽서
6.항공서간(航空書簡)
③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