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4조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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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우편물은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한다.
②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법」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서신
2.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3.여러 개의 동일한 사본으로 생산된 인쇄물
4.하나의 주소지의 같은 수취인을 위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상품안내서 등이 담긴 특별우편자루로서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우편엽서
6.항공서간(航空書簡)
③비서류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2항 각 호의 우편물을 제외한 2킬로그램 이하의 물품(이하 "소형포장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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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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