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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우편규정 · 제9조

국제우편규정 제9조 · 국제우편요금 등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제우편요금 등)

국제우편요금 및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국제우편요금등"이라 한다)는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에 관한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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