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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제33조 · 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관세에 대한 불복의 신청에 따른 조치)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도착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반송 또는 관련 처분의 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그 결정통지에 걸리는 기간(결정일부터 5일간을 말한다)은 제25조에 따른 보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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