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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우편규정 · 제23조

국제우편규정 제23조 · 도착우편물의 배달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도착우편물의 배달)

도착우편물의 배달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 배달의 예에 따른다. 다만, 보관교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30일로 한다.
협약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우편물이나 우편금지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외국에서 접수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압수 또는 반송에 관한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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