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8조 (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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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2.배달통지
3.보험취급
4.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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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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