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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제21조 · 국제우편금지물품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제우편금지물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편물로서의 취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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