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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 제22조
국제우편규정
제22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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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위험물질은 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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