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6조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은 제4조에 따른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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