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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제29조 · 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배달통지서에의 서명ㆍ기명날인)

배달통지 청구가 있는 도착우편물을 수령하는 사람은 배달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장이 그 배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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