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36조 (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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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요금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우편관서의 과실로 과다징수한 경우: 과다징수한 국제우편요금등
2.부가취급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요금등을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부가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취급 수수료
3.항공서간을 선편으로 발송한 경우: 항공서간 요금과 해당 지역의 선편 보통서신 최저요금의 차액
4.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등기우편물ㆍ소포우편물의 분실ㆍ전부도난 또는 완전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등기ㆍ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5.특급우편물 또는 보험취급된 특급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또는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다만, 보험취급 수수료는 제외한다.
6.행방조사청구에 따른 조사결과 우편물의 분실 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행방조사청구료
7.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우편물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발송인에게 반환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8.외국으로 발송하는 부가취급되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이 우편관서의 취급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납부한 국제우편요금등
②국제우편요금등을 완납한 발송우편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수출금지 대상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송인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완납한 국제우편요금등에서 해당 우편물의 반환에 따른 국내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발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국제우편요금등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인이 국제우편요금등을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거래 취소로 대신할 수 있다.
④국제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 또는 상대국의 규정에 따라 압수되는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에 대한 국제우편요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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