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규정 제14조 (국제우편물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소포우편물 및 특급우편물
2.제8조에 따른 부가취급이 필요한 우편물
3.소형포장물
4.통관을 하여야 하는 물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
5.제11조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하는 우편물
6.항공으로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7.협약 및 제12조에 따른 우편요금 감면대상 우편물
8.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우편물
②제1항 각 호의 우편물 외의 국제우편물을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우체통에 투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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