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①발송우편물은 국내우편물 취급의 예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별납 또는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5>
제11조(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 또는 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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