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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제우편규정 · 제17조

국제우편규정 제17조 · 우편물의 접수증 등

국제우편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우편물의 접수증 등)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발송인은 그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사본과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발송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에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제1항에 따라 우편물의 접수증 또는 운송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량의 기록취급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에게는 미리 잇따라 적는 방식으로 된 우편물 접수증 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한 우편물의 접수증은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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