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수품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9조
군수품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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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전환제11조 획득제12조 출납제13조 불용의 결정 등제13의2조 탄약의 폐기제14조 대여제15조 양도제16조 교환제17조 재물조사제18조 재물조정제19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내용연수제22조 자연감모제23조 손ㆍ망실처리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제26조 군사원조품제27조 전시 특례제27의2조 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제2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제2의2조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제3조 군수품의 구분제30조 장부의 비치제3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제32조 감사제3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