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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수품관리법
LAW · 법률

군수품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전환
제11조
획득
제12조
출납
제13조
불용의 결정 등
제13의2조
탄약의 폐기
제14조
대여
제15조
양도
제16조
교환
제17조
재물조사
제18조
재물조정
제19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내용연수
제22조
자연감모
제23조
손ㆍ망실처리
제24조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제25조
관급품의 수득률
제26조
군사원조품
제27조
전시 특례
제27의2조
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제2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29조
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제2의2조
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제3조
군수품의 구분
제30조
장부의 비치
제3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32조
감사
제33조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35조
적용배제
제36조
제4조
준용규정
제5조
관리사무의 통제
제6조
관리기관
제7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제8조
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제9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