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12의2조 (지급경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조문 요약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지급경비의 정산정산규정제12의2조관계증빙서류국방부장관이지급경비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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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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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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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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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위탁생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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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