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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위탁생규정 · 제12의2조

군위탁생규정 제12의2조 · 지급경비의 정산

군위탁생규정
시행 · 2024-10-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급경비의 정산)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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