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10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조문 요약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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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9.5.28, 2021.4.20>
1.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삭제 <2021.4.20>
4.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
5.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5.28>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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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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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군위탁생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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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