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10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0-2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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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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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9.5.28, 2021.4.20>
1.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삭제<2021.4.20>
4.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때
5.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②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군위탁생을 해임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임한 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해임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5.28>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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