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위탁생의 임명)
①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에서 선발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7, 2012.4.23, 2019.5.28, 2021.4.20>
②삭제 <199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