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4조 (군위탁생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군위탁생의 임명각군군위탁생해병대사령관국방부장관이참모총장이교육기관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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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에서 선발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3.27, 2012.4.23, 2019.5.28, 2021.4.20>
②삭제 <1995.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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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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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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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군위탁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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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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