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6조 (경비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0-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조문 요약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경비등의 지급국외위탁생왕복항공료군위탁생체재비지급액경비입학금ㆍ등록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0.19>
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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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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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군위탁생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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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