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8조 (전학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조문 요약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전학등의 제한임명권자군위탁생허가없이교육기관옮기거나전학등전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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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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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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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위탁생은 제4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라 한다)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
군위탁생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위탁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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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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