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5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022.6.30>
1.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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