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5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0-2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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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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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19, 2022.6.30>

1.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군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른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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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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