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7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위탁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 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 학문분야의 상급과정에 진학하여 계속 수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삭제 <2019.5.28>
③제1항에 따른 진학의 대상 인원 및 과정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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