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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위탁생규정 · 제11의2조

군위탁생규정 제11의2조 · 교육결과 보고

군위탁생규정
시행 · 2024-10-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교육결과 보고)

군위탁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군으로 복귀해야 하며, 복귀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이하 "교육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교육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군위탁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등의 교육성과 자료를 제출하여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평가 및 교육성과 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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