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조치금융위원회조치위원장확인ㆍ수정내우외환천재지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위원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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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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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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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