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6조 (기금의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8.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