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010.9.27>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 지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0.9.27>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ㆍ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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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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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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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