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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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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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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