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조문 요약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기금의 환수기금통일부장관환수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운용관리규정기금수입징수관관계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