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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