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ㆍ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