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2010.9.27>
1.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융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의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2.법 제8조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ㆍ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