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회수금, 제2조에 따른 수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9.27, 2024.5.7>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상환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10.9.27>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