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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