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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조 ·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남북교류ㆍ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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