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기금용도남북협력기금계정통일부장관용도와북한비핵화계정남북협력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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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1.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3.기부금계정: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법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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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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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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