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1.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3.기부금계정: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법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관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