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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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2024.5.7>
1.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3.기부금계정: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법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관한 기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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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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