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6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7>
1.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자금사용계획
4.추정재정상태표
5.추정재정운영표
6.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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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 함께 인용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함께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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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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