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 (결산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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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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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1.결산개요
2.수입지출결산
3.재무제표
가.재정상태표
나.재정운영표
다.순자산변동표
4.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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