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 (결산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결산보고서재정경제부장관수입지출결산순자산변동표통일부장관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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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1.결산개요
2.수입지출결산
3.재무제표
가.재정상태표
나.재정운영표
다.순자산변동표
4.성과보고서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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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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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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