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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 제6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6조
· 의안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 2023-05-30
대통령령
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안)
①
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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