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6조 (의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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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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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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