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보증의 한도)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7.24, 2015.7.20>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업 발전이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8.8.7>
1.농림수산업자등이 개인인 경우: 15억원
2.농림수산업자등이 법인인 경우: 20억원